'2017 올해의 변호사'송무 유승룡 변호사
'2017 올해의 변호사'송무 유승룡 변호사
  • 기사출고 2018.01.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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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알 같은 사실관계 재구성해재판부 전달 가장 중요"

"송무변호사 입장에서 재판이란 무엇일까 하고 다시 한 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 더 나아가서는 제가 대리하고 있는 고객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고객의 사정과 논리를 재분석하고 구성해 잘 전달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승룡 변호사

유승룡 변호사는 송무가 특히 강한 법무법인 화우의 송무팀에서 활약하고 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주요 사건에 단골로 투입되는 해결사 중 한사람이지만, 그 중에서도 금융과 부동산 · 건설 쪽의 민사소송, 화이트칼라 등을 변호하는 기업형사사건에서 높은 승률을 자랑한다.

20년 넘게 판사 활동

20년 넘게 각급 법원의 판사를 역임하고 3년 전 변호사로 변신한 그가 여러 소송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비결이 뭘까. 크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눠 설명한 그의 변론전략은 한마디로 '법 원칙을 중시하고,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시중은행과 증권사와의 지급보증금 다툼이 그가 이런 전략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안으로 꼽힌다. A은행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잡고 채무자에게 400억원을 대출해주면서 B증권사로부터 중첩적으로 대출원리금상환채무에 대해 지급보증을 받았는데 A은행이 담보로 잡은 매출채권이 허위로 밝혀지자 B증권사가 지급보증책임도 질 수 없다고 다툰 사건이다. 1심 법원은 증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항소심부터 관여하기 시작한 유 변호사는 그러나 '증권회사가 매출채권의 자산유동화와 관련된 약정에서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쪽 사유를 들어서 대출금의 지급보증책임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A은행과 B증권사의 계약은 기본적으로 지급보증계약이고, 지급보증계약에는 어떠한 면책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재판부를 설득해 B증권사는 400억원의 지급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상환순서 약정 중요"

지난 8월 항소심 승소 판결을 받은, 골프장 개발 PF대출을 둘러싼 또 다른 금융회사와 시공사와의 이자와 지연손해금 연대보증 사건도 대법원 판례상 확고한 원칙인 처분문서의 구속력과 제3자 변제의 법리를 주장해 1심에서의 패소 판결을 180도 뒤집은 케이스. 시공사가 시행사가 빌린 400억원을 200억원씩 나눠 상환 2순위의 200억원에 대해 이자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보증했다가 결국 시행사가 돈을 갚지 못해 이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2순위의 원금 200억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인데, 유 변호사는 1순위 대출금 200억원이 변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2순위 대출금 200억원의 변제는 상환순서 규정에 어긋나 무효이고, 따라서 2순위 대출금 200억원에 대한 이자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상고심에 계류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연대채무자인 시공사로서는 비록 연대보증 대상은 아니지만 1순위 대출금 200억원이 변제되지 않는 이상 2순위 대출금 200억원을 갚을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2순위 대출금에 대한 불어나는 이자를 계속해서 갚아나가야 한다.

법률관계 해체해 가닥가닥 접근

유 변호사는 본인이 즐겨 구사하는 변론전략의 3단계라며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 전문성과 보편성의 조화, 그리고 당사자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가닥가닥 해체해 접근하는 단순화 전략을 강조했다.

앞에서 소개한 상환순위 규정에 착안해 후순위 대출금의 변제가 무효라는 판단을 이끌어낸 골프장 PF대출 사건과 매출채권의 자산유동화와 증권사의 대출채무 자급보증을 별개로 파악해 승소한 A은행 사건이 바로 이런 전략을 구사해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케이스다. 전문성과 보편성의 조화란 예컨대 리스크에 대한 고지의무 등을 둘러싸고 전문가와 보통사람의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각각의 입장을 크로스체크하는 융합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유 변호사는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변론의 제일 과제로 주문했다.

"사실관계는 모래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모래알 같은 사실관계를 수집해 문제의식을 갖고 재구성하고 논리를 세워 재판부에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관계가 픽스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문제의식을 진전시키기 어렵죠."

물론 의뢰인이 잘한 부분과 함께 잘못한 부분도 똑같이 상세하게 파약해야 한다는 게 유 변호사의 의견이다. 그는 "전체적인 시각에서 불리한 요소들을 방어할 새로운 논점을 찾는 게 그 다음 작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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