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정당행위 아니야"
호텔에 무단으로 들어와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난동을 부린 외부인을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호텔 보안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정당행위가 아니라 과잉진압이라는 것이다.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1월 12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에 있는 호텔의 보안요원 이 모(31)씨와 보안팀장 강 모(34)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안주임 홍 모(58)씨는 치사 혐의가 빠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2017고합284)
이씨 등은 2017년 8월 11일 새벽 3시 15분쯤부터 3시 32분쯤까지 호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돌아다니며 객실 초인종을 누르고 다니는 지 모씨에게 퇴거를 요청했으나 지씨가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자 공동으로 지씨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머리와 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건 당일 새벽 3시 5분쯤 호텔에 들어온 지씨는 승강기를 타고 호텔 7층부터 31층까지 돌아다니며 객실 초인종을 누르기 시작했다. 호텔 보안실에서 CCTV로 지씨의 행동을 관찰하던 홍씨는 이씨와 강씨에게 "외부인이 객실 벨을 누르고 다니니 제지하라"고 이야기했고, 이씨 등은 3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있던 지씨를 만나 함께 타고 내려가자고 했다.
그러나 지씨가 이를 거부하며 뿌리치던 중 이씨의 턱 부분을 치자, 이씨가 왼팔로 지씨의 목을 감싸안아 조르고, 강씨는 지씨의 왼팔을 뒤로 꺾어 제압한 후 발을 걸어 앞으로 넘어지게 했다. 이에 지씨가 발버둥치며 일어나려고 하자 강씨는 지씨의 몸 뒤로 지씨의 양팔을 뒤로 꺾어 잡고 지씨의 뒤로 올라타서 목을 누르고, 이씨는 지씨의 머리 부분을 무릎과 정강이 사이로 누르면서 주먹으로 지씨의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내려쳤다. 몸싸움 시작 후 약 4~5분 후가 지나 현장에 도착한 홍씨는 이씨와 강씨에게 지씨를 계속 제압하고 있을 것을 지시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지씨에게 수갑을 채울 때까지 지씨의 발을 잡고 있었다. 목이 눌린 채 구타를 당한 지씨는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업무에 의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업무의 내용이 사회윤리상 정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비록 호텔의 안전관리자라고 할지라도 다수인 피고인들이 피해자 한 사람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특히 그 방법에 있어 즉시 피해자를 바닥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장시간 눌러 제압하는 행위를 사회윤리상 정당한 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홍씨에 대해서는, "홍씨는 호텔의 보안실 주임으로써 호텔에 무단히 들어온 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호텔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이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압박하는데 합세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지씨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폭행치사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공동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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