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급효 제한…장래에 대해서만 소멸"백화점 의류매장 매니저 승소
근로자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채용되었다가 사실이 탄로나 회사를 그만두게되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근로계약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도달될 때까지의 임금은 지급...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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