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완 변호사]
PEF(Private Equity Fund)는 2004년 12월 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으로 국내에 도입되었다. 「미래에셋파트너스 1호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우리 제1호 사모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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