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극, 김동현 변호사와 이희주 미국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지현은 적하보험 등 해상보험과, 해상 적하 구상, 특종보험, 패키지보험 등에 특화한 해상 및 보험 부티크로 유명하다. 2017년에도 많은 해상 적하 구상과 소송사건을 수행하며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지현의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소개하는 사건은 지난 6월 8일 선고된 화물 고박(固縛)에 관한 대법원 판결. 하역업자가 고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선박으로 운송 중 화물이 손상되었다면 운송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로, 송하인에게 화물 손상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를 대리해 상고한 지현이 운송인을 상대로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냈다.
유조선 피랍사건 합의 종결
두 번째 사건은 합의로 해결한 사안. 선박연료유를 싣고 코트디부아르 해역에서 항해 중이던 유조선이 무장 해적에게 피랍된 사건에서, 적하보험자를 대리한 지현은 영국 로펌 Clyde & Co.와 함께 외국 선주에게 피랍예방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현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화물이 해상운송을 위해 미국의 내륙 운송업체의 야드에서 보관 중 컨테이너채로 도난된 사건에서도 적하보험자를 대리해 손해액 기준 70%을 받아내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희주 미국변호사는 "피보험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포워더 회사, 그의 미국 파트너사와 미국의 실제 내륙 운송업체를 상대로 구상을 시도, 상대방 측에서 운송인 지위여부, 책임제한 등을 적극 다투었으나, 결국 적하보험자에 유리한 내용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소개했다.
세미나 발표 활발
이와 같은 개별사건에서의 활약 못지않게 지현의 변호사들은 세미나 개최와 발표, 강의 등을 통해 해상과 보험, 물류시장의 법률 및 판례 변화 등에 대해 소개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중국과 일본 로펌과 함께 서울, 상하이, 도쿄 3개 도시를 순차로 방문해 진행하는 연속세미나가 대표적인 활동으로, 두 번째인 올 연속세미나는 3월 13일 도쿄에서 시작해 서울, 상하이의 순서로 3월 28일까지 진행됐다. 세미나에서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영국의 Insurance Act 2015의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문제 등에 대해 소개한 조성극 변호사는 4월 27일 대한변협 운송법 특별연수에서도 변호사들을 상대로 우리나라 해상보험 시장의 현황 등에 강의하는 등 이 분야의 인기 강사로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9월 21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러시아의 극동연방대와 한국해법학회 공동세미나에서도 발표했다.
해상법과 보험법의 최근 소식과 주요 판례 등을 담아 분기별로 뉴스레터를 제공, 호평을 받고 있는 지현은 2017 Legal 500 평가에서 한국의 해상분야 'Tier 2', 한국의 보험 분야에서는 'Tier 4'에 각각 선정되었다. 또 조성극 변호사는 해상분야의 리딩로이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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