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해임 처분 재판중이어 이후 이사장 선임 승인돼야"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6월 2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동생 서영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육영재단이 서울시 성동교육장을 상대로 낸 이사장취임미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4구합4741)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장취임미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 법인의 임원 취임에 대한 승인행위는 보충적 행정행위(인가)로서 기속행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사취임 신청에 대해 거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다투고 있는 종전 처분에 대해 아직 항소심중이 진행중이고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종전 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박씨는 '이사취임승인이 취소된자'로 볼수 없어 법령이 정한 임원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박씨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미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영씨는 2001년 8월 서울 광진구 능동 과학관 예식장에서 교육청의 승인 없이 임대 수익사업을 하는 등 6건의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동교육청이 이사장직을 해임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한편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내 서울고법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운데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이어 이듬해 서영씨가 다시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 성동교육청이 취임미승인처분을 내리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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