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회생법원, 업무협약 체결
개인파산 · 개인회생사건의 전체 접수건수가 전국법원 기준으로 2007년 205,455건, 정점을 찍은 후 2010년 131,745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11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5년, 2016년에는 또 다시 감소하고 있다. 2011년 이후 증가 전환은 개인파산사건의 접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사건의 접수 증가 때문.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이찬희 회장)는 "2015년 이후 전체 접수사건이 감소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서울회생법원의 전신)가 2014. 9.부터 개인회생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하여 브로커 관여 개연성이 높은 사건을 수사의뢰함으로써 다수의 형사처벌이 내려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수사의뢰한 사건 중에는 브로커가 소득 관련 허위서류나 위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 제출을 하거나 보험계약명의를 변경하도록 유도하여 선량한 채무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입게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개인도산 관련 법률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브로커의 개입으로 법률시장이 왜곡되어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다.
서울변호사회가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개인파산 · 개인회생사건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의 아래 '개인파산 · 회생지원 변호사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11월 8일 서울변호사회와 서울회생법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slb.scourt.go.kr)에 지원단의 설립목적 · 구성 및 운영상황, 각종 제도 및 서비스 등 이용절차에 관한 설명과 지원단 웹페이지 링크가 제공되며, 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신청한 개인도산절차의 신속 · 효율적 진행을 도모한다.
서울변호사회에선 또 '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 등을 제정해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고, 감독결과를 정기적으로 법원에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로부터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운영기반을 조성하고,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서민들이 브로커에게 오염되지 않고 법률전문가로부터 초기부터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발표된 국민행복기금의 소액 · 장기연체채권 소각의 대상자는 43만 7,000만 명이고, 8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소각 대상자도 140만 명에 달하나, 위 대상자들 중 상당수는 소각된 채권 외에도 적지 않은 채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파산 · 개인회생절차 이용의 필요성이 큰 서민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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