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사관 인턴을 마치고
한국대사관 인턴을 마치고
  • 기사출고 2006.02.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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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리 통신원]
한 달 동안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과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다.

◇유예리 통신원
칭화에서 약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산리툰(三里屯)이라는 곳은 각국 대사관의 집산지이다.

북경시에서도 가장 금싸라기 같은 땅을 무 썰 듯 듬성듬성 나눠 준 것을 보면 중국은 정말 지대물박(地大物博)의 나라임에 틀림없다.

엄중한 신분체크가 끝나고 대나무 숲을 지나 들어가면, 외교관들과 경제전문가들이 이른 아침부터 중국의 각종 신문과 자료를 토대로 중국경제정책 및 동향을 분석하기에 여념이 없다.

경제과 내에서도 중소기업종합지원사무소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위한 바이어 자문, 시장조사, 중국의 법률 및 경제정책 등을 자문해 주는 곳이다.

가령, 중국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자전거 관련기업을 소개해 달라거나, 혹은 심천에 있는 모회사와 무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업이 합법적인 법인 인지를 알아 봐 달라는 문의가 들어온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잦은 질문은 중국의 법률제도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천진에 신발공장을 세우려 하는데 독자기업형태가 유리한지 합자나 합작기업형태가 유리한지, 중국기업과 북경시에 중외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하였는데, 한국측은 현금으로 출자하고 중국기업은 토지사용권 및 기타 설비로 출자한다면 중국의 토지사용권 제도에 대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등 한국 기업들이 문의하는 내용은 하나 둘이 아니다.

중국의 기업 조직형태는 경영의 의사결정, 경영자원의 상호이용, 자본투자의 절약 등의 요소를 기준으로 합자기업(Equity Joint Venture Company), 합작기업(Cooperative Joint Venture Company), 독자기업으로 나뉜다.

경영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단독적인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주로 독자기업이나 합작기업의 형태를 선택하면 되고, 투자 자본을 절약하고자 한다면 독자기업보다는 합자, 합작기업이 유리하다.

합작기업의 경우 합작계약에 외자측의 단독의사결정 조항을 명시할 수 있어 독자기업과 마찬가지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합자 또는 합작기업을 설립할 경우, 중국측 파트너로 하여금 합작기업에 토지사용권을 임대하고, 지대를 지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자나 합작기업의 중국투자자는 토지사용권을 가격으로 환산하여 출자할 수 있다.

중국측 파트너가 토지 사용권으로 출자할 경우에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토지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합작기업이나 합자기업이 설립된 후 합자기업 앞으로 출자대상인 토지사용권의 등기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토지사용권의 등기이전은 합작기업이나 합자기업이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며, 중국 측이 출자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토지사용권의 명의이전에 관한 모든 수수료, 세금 및 기타 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를 합자 또는 합작계약상에 명기하는 것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중국은 WTO 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약 2700여개의 법령을 개정하였고, WTO 가입 후에는 WTO가입의정서상의 양허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수의 법령을 제정, 개정, 폐지했다.

2004년에만 51개의 중앙법령과 59개의 지방조례를 새로이 시행하는 등 법령정비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 진출 한국 기업들은 중국 진출전 그 중에서도 외국기업 관련법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앞으로 큰 손해를 줄이는 길일 것이다.

◇필자는 대만 정치대 교환학생을 거쳐 2002년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미국 뉴욕대(NYU)에서 국제조세를 전공, 2003년 LL.M.(법학석사학위)을 받았으며, 지난 9월부터 중국 칭화대 법대에서 국제경제법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북경=유예리 통신원(yrr2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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