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식기세척기 결함으로 화재 발생"
제조 후 8년 이상 된 식기세척기를 작동시켜 놓고 외출한 사이 식기세척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법원은 식기세척기 제조사에 60%의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김진철 판사는 8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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