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에도 기여한 조세소송의 대가
법무법인 율촌의 소순무 변호사가 제48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8월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26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상을 받는다.세법 전문가인 소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조세사건을 총괄하는 재판연구관 조세조장으로 활약하고, 2000년 서울지법 파산부장을 끝으로 법복을 벗기까지 20년간 판사로 활약했다. 이어 율촌에 합류해 조세그룹을 이끌면서 자의적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을 받아내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와 불합리한 세법 체계를 정비하는데 기여했다. 중복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결, 주식예탁증서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등이 그가 주도해 받아낸 조세 분야의 의미 있는 판결들이다.
소 변호사는 조세 분야의 입법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또 학술과 교육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1999년 경희대에서 조세법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그가 저술한 《조세소송》은 2017년 현재 8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율촌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정년을 마친 그는 율촌이 설립한 공익 사단법인인 온율의 제2대 이사장으로서 청소년 멘토링 후원, 공익단체 후원 등 공익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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