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호 변호사]
통신의 비밀은 사생활의 자유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통신의 비밀 보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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