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 14개월…약발 다했나
성매매특별법 시행 14개월…약발 다했나
  • 기사출고 2006.01.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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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매 다시 증가세 반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성구매 행위가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구매는 80%이상 인터넷을 통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지적됐다.

1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성구매 초범인 남성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대신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존 스쿨(John School)' 제도를 지난해 8월 도입한 이후 이 프로그램 신청 · 이수자가 매달 늘고 있다.

'존 스쿨' 교육을 신청한 성구매 사범은 작년 8월 62명, 9월 395명, 10월 721명, 11월 1063명, 12월 969명으로 집계됐다.

교육이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구매 사범도 작년 8월 8명에 그쳤으나, 9월 105명, 10월 395명, 11월 490명, 12월 1237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성구매 초범들이 존 스쿨 이수보다 100만원 수준의 벌금을 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부분 존 스쿨 이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특히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범은 성매매 여성과 초범 · 재범을 포함해 월 평균 350명이었지만 작년 8월부터 '존 스쿨' 수강을 신청한 성구매 초범만 월평균 64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이수자 증가에 따라 전국 35개 보호관찰소중 13곳에서 시행중인 '존 스쿨' 운영기관을 올해부터 22곳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존 스쿨'의 명칭은 미국에서 성구매 혐의로 체포된 남성 대부분이 자신을 '존'이라고 밝힌 데서 유래됐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만19세 이하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청소년 성매매 사건 1139건 가운데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가 924건으로 전체의 81.1%에 달했다.

술집등에서 직접 만나 성매매를 한 사건은 5.4%였고, 전화방을 이용한 경우가 2%였다.

김세동 기자[sdgim@munhwa.com] 2006/01/12 13: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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