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천재교육에 승소 확정"가맹사업 용역에 부수된 것 아니야"
천재교육이 운영하는 '해법공부방' 가맹점에 대한 교재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재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용...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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