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안전보건조치 의무 미소멸"
아파트 신축공사 하도급업체 직원 2명이 건설용 리프트 설치 작업을 위해 운반구에 탑승했다가 13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법원은 원도급사가 공사를 직접 시행하지 않고 하도급했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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