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피고인 허위진술 등 피해자가 적극 대처"실질적 피해자 보호에 도움…실체 진실 발견 기대"
**사례1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는 방법으로 2500만원 상당을 편취당했으나 재판정에서 피고인은 고소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변소했다. 재판일시 등을 통지받은 고소인이 이를 보고 각 신용카드회사를 돌아다니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발급받아 제출, 공소유지에 큰 도움이 됐다.
**사례2
폭력을 일삼는 남편이 가출한 아내를 찾아 달라며 처갓집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부엌칼 등으로 장모와 처제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서, 통지를 받은 고소인으로부터 남편이 출소하면 또다시 행패를 부릴 것이고 이에 가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검사가 공판과정에서 이를 양형자료로 제시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검찰은 또 재판결과를 피해자에게 통지하여 피해자들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고소인이나 범죄피해자들에게 제1회 공판일시, 담당 재판부, 공판담당 검사, 변론종결 사실 등이 통지돼 형사재판절차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박충근 부장검사)는 지난해 11월, 12월 두달간의 시범 실시 결과 통지제도의 확대가 피해자 보호에 효과가 크다고 보고, 1월9일부터 모든 고소인을 대상으로 통지제도를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강력사건과 성폭력 사건, 중대 교통사고사건 등 특정사건의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나 검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만 통지제도를 운영, 공판 기일을 통보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직접 검찰이나 법원에 문의하지 않으면 언제 공판이 열리는지 몰라 재판이 모두 끝난 뒤에나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중앙지검은 우선 모든 고소인을 대상으로 통지제도를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시행 경과를 지켜 보면서 모든 범죄피해자에게로 통지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통지서는 모두 세가지로 가장 먼저 발송되는 공판개시통지서에는 1회 공판일시, 담당 재판부, 공판담당 검사, 사건번호 등이 통지된다.
변론이 종결되면 발송되는 변론종결통지서에는 변론종결 사실과 선고 예정일시, 장소 등이 포함되며, 판결선고후엔 재판결과통지서가 발송돼 판결주문과 선고일자, 재판의 확정, 항소여부 등을 통지한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2개월간의 시범실시 결과 구공판 사건 총 1292건중 기존의 통지대상 사건 119건 외에 고소사건 345건에 대해 추가로 범죄피해자 통지를 한 결과 통지를 받은 고소인의 75%가 검찰청에서 기소후에도 관심을 갖고 통지를 해 주어 고맙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또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범죄피해자가 대처하고 재판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입증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 재판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은 물론 고소사건의 무죄율을 낮추는 데도 피해자 통지제도가 적지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검찰은 분석하고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형사재판절차에서의 불구속재판 원칙이 확대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용이해졌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범죄피해자들도 재판절차에 참여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했다"며, "1회 공판기일부터 피해자가 공판정에 출석해 피고인의 변명을 청취하고 공판검사에게 그 변명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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