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부업체 직원이 채무자 오빠 협박…영업정지 6개월 적법"
[행정] "대부업체 직원이 채무자 오빠 협박…영업정지 6개월 적법"
  • 기사출고 2017.05.1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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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의 · 과실 없어도 무방"
대부업체 직원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오빠를 협박했다면 대부업체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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