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의 · 과실 없어도 무방"
대부업체 직원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오빠를 협박했다면 대부업체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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