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과태료만 부과 가능""운송사업자 아닌 운수종사자의 행위"
개인택시 기사의 택시승차대 질서문란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취소됐다. '운송사업자'인 동시에 '운수종사자'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기사의 택시승...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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