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재량권 일탈 · 남용 아니야"
수임료 반환을 약속하고도 장기간 돌려주지 않은 변호사에게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4월 14일 김 모 변호사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6구합78394)에서 김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인 김 변호사는 2012년 10월 A씨로부터 형사 고소사건을 선임료 1000만원에 맡았으나, A씨는 2013년 3월 김 변호사가 수임약정 당시 해법으로 제시했던 방법을 이행하지 않고, 고소장 제출을 지연하는 등 제대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았으며,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임약정을 파기하고, 김 변호사에게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변호사가 2014년 4월경 A씨에게 1000만원 중 500만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 교부했으나, 그 무렵 20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480만원은 반환하지 않았다. 이후 A씨가 김 변호사를 상대로 각서금 청구소송을 내 '김 변호사는 A씨에게 나머지 480만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김 변호사는 A씨에게 나머지 48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A씨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진정을 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대한변협 회장에게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가 2015년 10월 김 변호사에게 과태료 2000만원의 징계결정를 했다.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엔 2012년 10월 A씨로부터 수임료 1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이 사건을 소개해 준 B씨에게 그 대가로 200만원을 준 것도 포함됐다. 그러자 김 변호사가 이의신청을 냈다. 김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A씨에게 600만원을 돌려줬고, A씨는 진정취하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김 변호사가 품위유지의무와 사건소개대가 금품제공금지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1000만원으로 깎아줬으나, 김 변호사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너무 과중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원고는 A씨로부터 형사 고소사건을 수임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A씨 명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후 별다른 고소대리 활동을 하지 않다가 A씨가 수임약정 위반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수임계약을 해지하고, 수임료 중 500만원을 반환하기로 각서까지 작성하였음에도 그 중 480만원에 대하여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확정 이후에도 장기간 반환하지 않다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 직전에 비로소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임료 반환채무를 장기간 지체하여 그 지체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소개대가 금품제공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변호사로서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의 소개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원고가 A씨로부터 형사 고소사건을 1000만원에 수임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개한 B씨에게 200만원을 사건의 소개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별도의 사건으로 인하여 B씨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성공보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거나 원고에게 B씨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돕기 위한 목적이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의무 위반의 점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사건소개대가 금품제공 금지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되는 점 ▲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는 점 ▲김 변호사의 사건소개대가 금품제공금지의무 위반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과태료 1000만원은 변호사법 90조에 규정되어 있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상한을 고려할 때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원고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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