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석 변호사]
국회는 작년 12월 1일 개최된 본회의를 통하여 기업재무안정 PEF의 영구화와 창업ㆍ벤처전문 PEF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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