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원 원장에 무죄 확정 "전자의무기록은 사실대로 기재"
원본 내용에 변화가 없는 한 진료기록부 사본을 수정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5월 8일 수술기록지 사본을 수정하여 환자들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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