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금세탁 위해 교부받은 수표 임의 소비했어도 횡령죄 아니야"
[형사] "자금세탁 위해 교부받은 수표 임의 소비했어도 횡령죄 아니야"
  • 기사출고 2017.05.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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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원인급여물 해당"
자금세탁을 위해 교부받은 수표를 임의로 소비했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수표는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수표를 준 사람이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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