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경쟁회사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해 게재하면 저작권 침해"
[지재] "경쟁회사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해 게재하면 저작권 침해"
  • 기사출고 2017.05.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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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사람인, 잡코리아에 배상하라"조정조서 부작위 의무 위반에 집행문도 부여
채용정보 웹사이트인 사람인이 경쟁사인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채용정보를 허락 없이 크롤링(crawling)해 자사 사이트에 게재했다가 4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크롤링이란 크롤러라는 자동화된 방법으로 지정된 특정 웹사이트 또는 불특정 다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각종 정보를 기계적으로 복제한 후 별도의 서버에 저장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4월 6일 잡코리아 유한회사가 (주)사람인에이치알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6나2019365)에서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잡코리아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복제, 제작, 반포, 판매, 보관하거나 이를 피고가 운영하는 사람인 웹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람인에 게재 · 보관하고 있는 잡코리아의 HTML 소스를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잡코리아는 사람인이 잡코리아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동의 없이 크롤링해 사람인에 게재했다며 사람인을 상대로 채용정보 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11년 서울중앙지법은 '사람인은 잡코리아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사람인에 게재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잡코리아에 채용정보 1건당 50만원을 간접강제금으로 지급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다만 사람인이 해당 구인업체로부터 직접 채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채용정보 게재에 관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채용정보 게재를 허용했다.

그러나 강제조정 이후에도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그대로 복제해 자신들의 웹사이트에 게재하자, 잡코리아가 소송을 내 서울중앙지법이 '67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람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잡코리아에 집행문을 부여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으나, 사람인이 항소, 2013년 1월 다시 서울고법에서'사람인은 잡코리아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사람인에 게재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잡코리아에 채용정보 1건당 50만원을 간접강제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채용정보를 복제해 게재하자 잡코리아가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는 별도의 마케팅비용 등의 지출 없이 피고의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반복적, 체계적으로 원고 데이터베이스의 채용정보 부분을 복제하는 게재행위를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인 원고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 할 것이고, 피고의 게재행위에 의하여 저작권법 93조 2항,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스를 복제(다만 열람 등 저작권법 35조의 2 본문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는 법률상 당연히 허용되므로 이를 제외), 제작, 반포, 판매, 보관하거나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 보관하고 있는 원고 웹사이트의 HTML 소소를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게재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고, 피고의 크롤링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고의로 게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게재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정성립 다음날인 2013년 1월부터 사람인이 (크롤링에 의한) 게재행위에 의한 영업활동을 중단한 2015년 8월까지의 기간으로 손해배상 산정기간을 한정하고, 사람인의 취업포털사업부 영업이익 84억 5600여만원×게재비율 10%×사람인이 개별 채용공고로부터 얻는 평균적인 영업이익 중 게재행위가 기여한 비율 30%의 방식으로 계산한 2억 5300여만원에 근사한 2억 5000만원을 사람인이 잡코리아에 배상할은 손해액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는 크롤링 방식으로 원고 웹사이트에 게재된 400건의 채용정보 전부를 그대로 복제하여 피고의 서버에 저장하였다가 구인업체의 동의 후에 피고 웹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조정조서에서 정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지적하고, "조정조서의 부작위의무 위반이라는 집행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1심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부작위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조정조서에 관한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1건당 50만원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인 2억원"이라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민후와 법무법인 태평양이 잡코리아를, 사람인은 김앤장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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