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수료 등 뺀 전 이익액 추징 대상"
증권방송의 유명 애널리스트가 미리 특정종목의 주식을 매수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방송에서 막연한 추측과 과장된 내용으로 투자자들에게 이 주식의 매수를 권유한 후 높은 가격...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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