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활어 유통업자에 유죄 선고
식품운반업 신고를 하지 않고 활어 등 수산물을 운반하여 자신의 영업소가 아닌 횟집 등 음식점에 판매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활어 등 수산물도 식품에 해당하고,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