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징역 1년 선고에 피고인이 난동 부리자 다시 징역 3년 선고…적법"
[형사] "징역 1년 선고에 피고인이 난동 부리자 다시 징역 3년 선고…적법"
  • 기사출고 2017.02.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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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선고절차 끝나기 전 변경 유효"
1심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후 피고인이 법정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자 다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적법할까.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2월 14일 무고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2016노2606)에서 "1심 선고는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다만 A씨가 난동을 부린 점에 대하여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6노2606)

A씨는 1심 재판장이 선고기일인 2016년 9월 22일 오후 2시쯤 법정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주문을 낭독하고,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려 하자 이를 듣지 않고 '재판이 개판이야, 재판이 뭐 이 따위야' 등의 말과 함께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교도관들이 이를 제압하기 위해 A씨를 끌고 나가는 과정에서 재판장이 A씨에게 돌아올 것을 명했으나, 교도관들은 피고인을 제압하는 데에 치중한 나머지 A씨를 법정 바깥으로 끌고 나가 구치감으로 데려갔다가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A씨를 다시 데리고 나오게 되었다. 이에 재판장은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이 법정에서 이뤄진 사정 등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가 "판결선고에 위법요소가 존재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항소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고(43조),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하며(324조),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수 있다(형사소송규칙 147조 2항). 한편 피고인은 법정에 재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지 못하고,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281조).

재판부는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 및 판결의 선고는 전체로서 하나의 절차라는 점을 종합해보면, 판결의 선고는 재판장이 판결의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다음 피고인에게 상소기간 등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 피고인에게 훈계까지 마친 후 피고인의 퇴정을 허가하여 피고인이 법정 바깥으로 나가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종료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고, 따라서 그때까지는 발생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단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도 유효 ·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원심 선고 도중 피고인의 소란 및 난동으로 인하여 주문 낭독 후 상소기간 등의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원심 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허가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을 제압하여 끌어내는 교도관들 및 피고인을 향하여 계속하여 원래 피고인이 선고를 듣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명하기까지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에 대한 선고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 재판장이 선고절차 종료 전에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변경하여 선고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원심 재판과정에서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에 대하여는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를 경우 A씨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6월∼3년 8월이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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