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안바뀐 남의 주민등록증 제시하는 청소년 2명 일시 고용한 유흥주점업주에 벌금 200만원
사진 안바뀐 남의 주민등록증 제시하는 청소년 2명 일시 고용한 유흥주점업주에 벌금 200만원
  • 기사출고 2005.12.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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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고기각…"청소년인줄 알았거나 미필적 고의 있어"
사진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지 않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청소년 2명에게 시간당 2만, 3만원을 주고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한 유흥주점업소 주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물게 됐다.

이는 유흥업소 주인이 주민등록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12월8일 '**가요방'이란 유흥주점업소를 운영하는 김모(34)씨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사건 상고심(2005도7954)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청소년유해업소인 '**가요방'을 운영하는 김씨는 2003년 10월 중순 오전 3시 이 가요방에서 당시 18세의 김모양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간당 2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하고, 같은 해 12월 초순 같은 장소에서 17세의 또다른 김모양에게 시간당 3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남자 손님들과 술을 마시게 하여 청소년 두사람을 이 가요방에 일시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상고했다.

원심에 따르면 청소년 한 사람은 이전에 고용돼 있던 다방 업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경우 사용하라고 하여 19세의 조모양 주민등록증을 받아 소지하고 있었고, 또다른 한 명은 길에서 주은 20세의 장모양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가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경우 이를 사용했다고 하며,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이들 두 청소년의 사진으로 교체돼 위조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인정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은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살펴보았다면 청소년들의 성과 주민등록증 상의 성이 다른 사실은 물론이고, 사진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쉽게 알았을 것으로 보여 만일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상의 사진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한 것은 마치 청소년보호법상의 연령확인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19세 미만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이라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