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김우중, 추징금 납부가 세금보다 우선"
[행정] "김우중, 추징금 납부가 세금보다 우선"
  • 기사출고 2016.12.05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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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식 공매대금 835억 추징금 우선 배분 정당"
김우중(80)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 공매대금 일부로 추징금이 아닌 세금을 먼저 내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1월 25일 김 전 회장이 "반포세무서장에 대한 224억여원의 공매대금배분 거부처분과 서초구청장에 대한 21억여원의 공매대금배분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4두5316)에서 캠코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공매대금배분 거부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김 전 회장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8년 6개월과 추징금 17조 900여억원을 확정받았으나 추징금은 거의 납부하지 않았다. 그가 베스트리드 리미티드 코리아(옛 대우개발) 주식 776만여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2008년 주식을 압류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

캠코는 2012년 매수자가 나타나 공매대금 923억여원을 확보했다. 반포세무서는 김 전 회장에 대하여 이 주식의 공매에 따른 양도를 이유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217억여원을 부과하고 가산금을 합한 224억여원 등에 기하여 캠코에게 주식의 매각대금에 대한 교부청구를 했다. 서초구청도 같은 이유로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종토세와 가산금 등 21억여원을 부과하고 캠코에 교부청구를 했다. 그러나 캠코가 공매대금에 대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면서 835억여원을 추징금으로 배분하고, 반포세무서와 서초구청에는 각각 79억여원과 3600여만원만 배분하자, 김 전 회장이 "공매대금은 기존 추징금보다 세금을 납부하는 데 먼저 쓰여야 한다"고 주정하며 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먼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후문은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배분대상자를 배분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그때까지 배분대상자가 배분요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고, 또한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모든 채권이 배분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분받을 수 있는 적격이 있는 채권만이 배분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 압류는 원칙적으로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점, 공매대상인 체납자 소유의 재산은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매수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고 매각대금 자체는 기존에 진행되는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배분의 목적물이 될 뿐인 점,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성립 ·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서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만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성립 · 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요구의 효력이 있는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그 공매절차에서 배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달리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성립 · 확정된 조세채권도 배분계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교부청구가 있기만 하면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면, 구 국세징수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고 세무서장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배분계산서의 작성시점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 성립 · 확정된 조세채권의 배분대상 포함 여부가 좌우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징수법에서 비록 세무서장 등이 언제까지 성립 · 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하여 배분요구를 하여야만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세무서장 등은 늦어도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성립 · 확정된 조세채권에 관해서만 교부청구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성립 · 확정된 조세채권은 설령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교부청구를 하였더라도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477조 4항에 의하여 검사가 원고에 대한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피고에게 이 주식의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이 국세채권과 지방세채권은 모두 주식의 매각대금 완납 후에 비로소 성립 · 확정된 조세채권에 불과하므로 국세징수법 81조 1항 2호에서 정한 배분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앤장이 김 전 회장을, 캠코는 법무법인 정진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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