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약식명령 전력 '불법조업' 중국인 선장에 징역 2년 실형
[형사] 약식명령 전력 '불법조업' 중국인 선장에 징역 2년 실형
  • 기사출고 2016.11.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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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미등록 선박에 면허도 없어"
우리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중국인 선장이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강부영 판사는 8월 25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선박을 몰수했다.(2016고단3814) (판결 전문 보기)

중국 요녕성 대련시 선적의 30톤급 통발 어선 선장인 A는 2016년 6월 한국 영해를 약 1해리 침범한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약 11해리 해상에서 통발 어구 200개를 투망해 어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그러나 통발어구를 투망하고 그물을 걷어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검거되어 포획한 어획물은 없었고, 나포 당시 해경의 지시에도 순응했다.

강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 인천지법에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선장으로서 선박의 운항에 대한 전반적 권한을 행사하고, 조업지 결정, 항해 및 선원들에 대한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이 선박은 미등록 선박으로 크기가 작아 별도로 항해사와 기관사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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