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우 변호사]
도시개발법이 제정되기 이전 시행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는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의 익일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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