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수 변호사]
한 작가가 드라마 극본 중 일부만을 작성한 상태에서 그 집필을 마치지 못하고 다른 작가가 추가 작업을 하여 단일한 드라마 극본이 완성된 경우, 해당 드라마 극본은 분리하여 이용할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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