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수규정 없어도 손배청구 가능"
영업장면적 3000㎡ 미만 가전제품 판매매장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튼 롯데하이마트가 9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8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을 허락 없이 공연하여 공연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다204653)에서 롯데하이마트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원고에게 음원 사용료로 총 9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하이마트는 2009년 이전부터 가전제품 판매매장들을 운영하면서, 그 영업을 위하여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각 판매매장으로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 고객 등이 들을 수 있도록 판매매장에서 재생해 왔다. 영업장면적 3000㎡ 미만인 롯데하이마트 매장들에서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전송받아 고객 등이 들을 수 있도록 재생된 음원 중 90%는 음악저작권협회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로, 롯데하이마트는 이와 같은 음악저작물의 공연 자체에 대하여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에 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저작권법 105조 5항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징수를 통제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음악저작권협회의 징수규정엔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사용료와 관련,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300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월 정액의 공연사용료가 정해져 있고, 피고의 매장들과 같은 영업장면적 3000㎡ 이하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105조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설령 저작권법 105조에 따른 징수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는 근거규정인 저작권법 29조 2항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조건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위 규정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이라 함은 그와 같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전송받아 매장에 틀어놓은 음악저작물 음원들은 저작권법 29조 2항에서 말하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2년 5월에 나온 이른바 '스타벅스 판결'에서 이용자가 간접적인 영리 목적으로 공연하는 경우까지도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하고 저작권자에게는 보상청구권조차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저작권법 29조 2항이 과도하게 저작권의 권리를 제한한 입법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그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해석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도 스타벅스 판결의 취지에 따라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제한 해석했다. 또 3000㎡ 미만에 해당하는 모든 점포가 소규모 영세매장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저작권자의 공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매장의 규모에 따라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징수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영세매장 등 음악소비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음악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라는 점도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다.
법무법인 광장이 음악저작권협회를, 롯데하이마트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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