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고소 취하했어도 운전면허 취소 적법"
40대 남자가 전에도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 여자 대리운전 기사를 성추행했다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서울행정법원 김병수 판사는 10월14일 A씨(46)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05구단6532)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에 있는 모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거래처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다음날인 1월27일 오전 1시30분쯤 여성으로 대리운전업을 하는 B씨에게 시흥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을 하게 했는데, A씨는 전에도 B씨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6개월전부터 3회에 걸쳐 B씨와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B씨는 대리운전도중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계속하자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IC 부근에 승용차를 세우고 더이상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했고, 이에 A씨는 B씨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자신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해 광명역 이정표가 보이는 부근에 정차한 후 조수석에 있는 B씨의 몸 위로 덮치면서 반항하는 B씨의 뺨을 때리고 가슴 등을 만지며 입을 맞췄다.
그후 B씨는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오전 3시쯤 파출소가 보이자 곧바로 파출소로 들어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나중에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행위는 형법 298조가 규정한 범죄행위인 강제추행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A씨가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함에 있어 이 자동차가 그 범죄행위의 여건을 조성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유형 · 무형의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이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A씨로서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도로교통법(2005년5월31일 법률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8조1항5호에서 정한 범죄행위는 그와같은 행위 자체가 성립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범죄행위 후 피해자의 고소취하로 소추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도로교통법에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적으로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그 취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A씨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B씨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A씨에게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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