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객관적 · 합리적 이유 존재"
근무시간에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고 근무지를 이탈해 술을 마신 수습사원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4월 28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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