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결손법인에 대한 대여금 이자 면제…증여세 부과 부당"
[조세] "결손법인에 대한 대여금 이자 면제…증여세 부과 부당"
  • 기사출고 2016.05.10 13: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주당 가액 0원…주식 가액 증가 없어"
자녀들과 함께 발행주식의 93%를 소유하고 있는 결손법인의 대주주가 이 법인에 대여한 대여금 이자 20억여원을 면제해 준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까. 법원은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액...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