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원] 95만 3900원 주고 신생아 받아
입양을 빙자해 갓 태어난 아기를 매매한 '신생아 매매 브로커'와 산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한지형 판사는 5월 4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신생...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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