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보직 변경에 사전 동의 받았어야"
시용근로자가 보직 변경을 이유로 출입증을 반납한 후 출근하지 않자 스스로 사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사 처리한 경우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울산지법 민사1...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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