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장관, 강정구 교수 사건 불구속지휘
천정배 장관, 강정구 교수 사건 불구속지휘
  • 기사출고 2005.10.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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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이 정한 구속사유 충족 단정 어려워"헌정사상 처음…김종빈 검찰총장 수용 여부 주목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 12일 검찰에 불구속수사토록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따라 김종빈 검찰총장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법무부장관이 특정 사건의 수사와 관련,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천 장관은 이날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에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8월22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고발사건 및 이와 병합하여 수사 · 내사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지휘한다"며, "이번 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불구속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을 지휘하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 감독한다"고 돼 있다.

천 장관은 이어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이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는 헌법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 특별히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신과 기본원칙은 공안사건에 대하여도 달리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여론 등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이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인권을 옹호하여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인터넷매체에 "6.25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한 것과 관련, 8월2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얼마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의견으로 수사지휘를 요청했다.

검찰도 구속수사 의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