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세무사가 부가세 신고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 안 해 가산세 부과…80% 배상하라"
[손배] "세무사가 부가세 신고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 안 해 가산세 부과…80% 배상하라"
  • 기사출고 2016.03.25 11: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지법] "의무불이행-손해 인과관계 인정돼"
세무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대리과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3000여만원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됐다. 법원은 세무사에게 80%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춘천지법 영...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