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책위, 소위에서 과제 선정 및 심의 순서 토의키로
법무부 3기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에서 논의될 법무 · 검찰의 개혁과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9월30일 열린 3기 정책위원회 2차 회의에서 법무부는 각 부서가 구상중인 개혁과제들을 정책위에 설명했으며, 정책위원들도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논의를 벌였다.
특히 정책위원들은 '검찰의 과거사 청산'도 향후 논의가 필요한 주제로 제시했으나,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과제여서 앞으로 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전했다.
정책위원들은 이외에 ▲사형제도의 재검토 ▲보호감호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 ▲법무부 내에서의 바람직한 자체 인권 보장 및 감시 체계의 검토 ▲현 검찰조직구조의 적정성 점검(고등검찰청 업무의 효율성 점검, 다단계 결재구조의 문제점 등) ▲검찰내 인권교육 강화 방안(자체 인권 전문가 양성, 고위 간부에 대한 인권 재교육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적 보호 확대 ▲인권 침해적 법률의 정비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법무부는 이에앞서 각 부서가 구상중인 ▲중산층과 서민에게 불편을 주는 비현실적 법제도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 · 상사법제 구축 ▲실질적인 민원업무 전자화 ▲고소사건 처리절차 개선 ▲민원인 편의를 위한 수용자 접견시스템 개선 ▲입국심사 절차 간소화 및 사증발급 투명성 확보 ▲외국인력제도 통합정책 및 도입절차 간소화 추진 ▲재외동포의 자유왕래 및 취업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인력 송출 브로커조직 단속 ▲검찰의 구형기준(사건처리기준)의 제정 ▲검사의 전문성 제고 ▲수사의 과학화, 첨단범죄 수사역량 강화 ▲법무부의 자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립 ▲민간 법률전문가 영입 등 법무부 직위의 외부 개방 ▲법무연수원의 열린 교육 실시, 감성교육 · 인권교육 강화 ▲정책홍보의 활성화, 의견수렴 절차의 실질화 ▲검찰 운영에 대한 국민참여 제고 ▲국민참여 외국인고충처리심사위원회 설치 · 운영 ▲행형법 개정 ▲인신구속제도의 개선 ▲불법감청 근절 ▲소년사법절차 혁신 ▲보호관찰제도 개선 ▲소년원의 개방형 교육기관 전환 ▲감찰 · 감사 기능의 내실화 ▲검사 평가제도의 개선 ▲검사윤리규정 구체화 추진 등의 과제를 정책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정책위는 이미 구성된 3개 소위원회에서 앞으로 심의하게 될 개혁과제와 심의 순서를 토의하기로 했다.
정책위 3차 회의는 10월21일 오후 4시로 예정돼 있으며, 3차 회의에서는 우선 시급히 검토가 필요한 행형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