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롯데하이마트에 패소 판결"징수규정 없어도 손배청구 가능"
영업장 면적 3000㎡ 미만의 소규모 매장도 영업장에서 음악을 재생한 데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10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2014나2023643)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음원 사용료로 총 9억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판결 전문 보기)
롯데하이마트는 2009년 이전부터 가전제품 판매매장들을 운영하면서, 그 영업을 위하여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각 판매매장으로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 고객 등이 들을 수 있도록 판매매장에서 재생해 왔다.
영업장면적 3000㎡ 미만인 롯데하이마트 매장들에서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전송받아 고객 등이 들을 수 있도록 재생된 음원 중 90%는 음악저작권협회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의 것인데, 롯데하이마트는 위와 같은 음악저작물의 공연 자체에 대하여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바는 없다. 이에 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을 이용허락 없이 공연하여 그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음악저작권협회의 징수규정에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사용료에 관하여는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300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월 정액의 공연사용료가 정해져 있다. 음악저작권협회는 2012년 7월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영업장 면적 3000㎡ 미만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하여도 공연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승인을 신청했으나, 위 신청은 반려되어 현재까지 롯데하이마트의 매장들과 같은 영업장면적 3000㎡ 이하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이용허락 없이 피고의 매장들에서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음악저작물들에 관한 원고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105조 5항은 음악저작물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자 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용 형태를 예측하지 못하여 사용료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승인된 징수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매장들에서의 공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 "저작권법 규정은 그 문언상 원고가 직접 음악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통제의 필요성 또한 그와 같이 원고가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까지 위 조항에 따른 통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법 규정의 취지가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법원에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한 피고가 피고의 매장들에서 음악저작물들을 이용허락 받음 없이 공연함으로써 그에 관한 공연권이 침해되었는데, 그에 관한 권리를 위탁받은 원고에게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은 공연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여 그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고, 음악저작물들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승인받은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받은 음악저작물들의 공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행위가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규제를 회피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매장들이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음원은 저작권법 29조 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고, 그 공연에 대하여 피고가 반대급부를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어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29조 2항 본문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하여도 위 규정에 따라 공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위 규정의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원고로부터 공중송신에 대한 이용허락만 받고 그에 대한 대가만 지급한 채 피고의 매장들에 전송한 음악저작물 음원들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없고, 이러한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공중송신에 대한 이용허락만으로는 피고의 매장들에서의 공연에 대한 동의나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어 피고의 매장들에서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로부터 전송받은 디지털음원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자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악저작물들에 관한 공연권의 행사로 원고가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영업장 면적에 따른 피고의 매장들 수를 대응시켜 침해기간에 따라 계산하면 합계 9억 9000여만원이 된다"며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고 있는 9억 4000여만원의 지급을 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음악저작권협회를, 롯데하이마트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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