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민사책임이어 형사책임 인정 '시세변동' 박 모 상무는 징역 5년 선고
2010년 11월에 발생한 이른바 '옵션쇼크'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데 이어 도이치증권에게 벌금 15억원이 선고됐다. 민사책임에 이어 형사책임까지 지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에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주)에게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주식파생상품부분 팀장 겸 상무 박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도이치은행에 436억여원, 도이치증권에 11억여원의 추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박씨는 2010년 11월 11일 동시호가 직전인 14:19:56경부터 14:49:58경까지 사이에 당일 만기가 도래하는 2010년 11월물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합성선물과 풋옵션(putoption) 거래'를 통해 KOSPI200 지수 하락 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기적 포지션을 구축한 다음, 장 마감 동시호가 시간대에 KOSPI200 지수를 구성하는 200개 종목 중 도이치은행이 보유한 삼성전자 등 198개 종목의 현물 주식 2조 3,731억 4,160만 2,300원 상당은 동시호가 직전 가격 대비 4.5% 내지 10.0% 낮은 가격으로 7회 분할하여 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도이치증권이 보유한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2개 종목의 현물 주식 693억 3,678만 5,000원 상당은 시장가로 7회 또는 9회 분할하여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KOSPI200 지수를 동시호가 직전 254.62p에서 247.51p로 7.11p 급락시키고,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풋옵션 등에서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에게 총 448억 7,873만 3,524원의 이익을 얻게 했다. 도이치증권은 사용인이자 지수차익거래 분야의 실질적 책임자인 박씨가 장내파생상품 매매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그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도이치증권)는 이 사건 차익거래와 관련하여 박씨가 SKT, KT 등 통신주를 매수하는데 피고인 회사의 자기자본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사건 당일 차익거래가 청산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관한 검토나 감시를 소홀히 하였으며, 부서 및 업무 간 정보 교류의 차단이나 휴대전화기 사용금지 등 내부통제시스템도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는 지수차익거래업무와 관련하여 박씨의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속 직원들의 수많은 거래행위를 모두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피고인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의 규모와 성질상 임직원들의 위반행위, 특히 그중에서도 현선연계 시세조종 등 법익 침해의 정도가 매우 큰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이에 대한 예방과 처벌의 실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책임을 무겁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의 주범들이 수사에 불응하면서 도주한 것을 기화로 모든 책임을 공범들에게 전가하면서 자신은 공범들의 문의 사항에 업무협조 차원에서 답변만 해주었고, 그 지시에 따라 도이치증권에서 차익거래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해주었을 뿐, 범행에 관하여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관련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일부 피해변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피해자 대부분이 장기간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범행으로 인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며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앤장이 도이치증권을, 박씨는 김앤장과 법무법인 민우, 화우가 변호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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