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내가 직접 찍지 않았으면 나체사진 유포 무죄"
[형사] "내가 직접 찍지 않았으면 나체사진 유포 무죄"
  • 기사출고 2016.01.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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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벌 법규 확장 · 유추해석 불허"
내연녀가 직접 찍어 보내준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 공개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서 모(5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부분에 대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서씨는 2013년 8월 하순경 A(여 · 52)씨를 만나 교제해 오던 중 만난 지 3개월 후인 11월경 A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서씨는 그해 10월 중순 A씨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나체를 촬영해 휴대전화로 전송한 A씨의 나체사진을 보관하던 중 11월 12일경 A씨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구글 캐릭터 사진으로 이 나체사진을 지정한 다음 A씨 딸의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 나체사진을 전시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위 조항 소정의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전제한 후, "A씨의 나체사진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및 제1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고,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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