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여행사 안내원 주의의무 위반"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12월 18일 패키지여행 중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하다가 사망한 S세무법인 경리팀장 전 모(여 · 사고 당시 56세)씨의 상속인인 딸과 승계참가인인 국민연금공단이 H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85438)에서 여행사의 책임을 60%로 인정, "여행사는 전씨의 딸에게 1억 2500여만원을, 국민연금공단에 1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전씨와 전씨의 회사 동료 2명은 H여행사와 여행기간 2014년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3박 5일 동인 필리핀 세부 및 보홀을 방문하여 필리핀 전통 배인 '방카'를 타고 섬 사이를 오가며 스노클링,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스포츠를 줄기고, 해산물로 구성된 음식을 먹는 관광프로그램의 일종인 발라카삭 호핑투어를 하는 내용의 패키지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전씨는 여행계약에 따라 6월 12일 오후 2시 30분쯤 필리핀 발라카삭섬 앞바다에서 스노클링 체험을 하던 중 의식을 잃은 채 물 위로 떠오른 상태로 발견됐고, H여행사의 안내원인 조 모씨 등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했다. 스노클링 체험장소는 수심이 사람의 키를 넘는 곳이었고, 당시 조씨 및 현지인 2명 외에 전문강사나 안전요원은 동행하지 않았다. 이에 전씨의 딸이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의 안내원인 조씨로서는 전씨 일행이 스노클링 체험을 하게 될 경우, 먼저 그로 인한 위험성을 알려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전에 안전수칙, 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며, 스노클링 체험 중 주변 상황 및 전씨 일행의 움직임을 잘 살펴 어떤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씨는 당시 조씨 일행에게 스노클링 체험에 관한 안전수칙 및 위험성을 미리 알리지 않았고, 스노클 안에 물이 들어올 경우 등에 대한 대처요령을 알리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 오전부터 멀미약을 복용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전씨가 점심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스노클링 체험을 하는 것을 만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스노클링 체험 중에도 전씨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음으로써 방카 좌측 뒤쪽으로부터 약 3∼4m 떨어진 지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바닷물 위로 떠오른 후에야 뒤늦게 이를 발견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전씨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조씨의 사용자인 피고는 사고로 인하여 전씨와 그 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여행사 측은 "전씨가 바다에 들어간 지 불과 수 분만에 일행이나 안내원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은 채 의식을 잃고 발견된 점에 비추어, 심장마비나 기타 다른 신체 내부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며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전씨로서도 사고 당일 오전부터 배 멀미를 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수영 실력도 미숙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스노클링 체험을 포기하거나 이를 할 경우에도 안내원 등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스노클링을 시도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전씨의 잘못도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며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국민연금공단은 사고로 인하여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에게 2015년 10월경까지 유족연금으로 합계 180여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유족연금액의 범위에서 원고를 대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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