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돈 준 법조브로커는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석동현 부장검사)는 9월15일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현금과 향응 등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7급 직원 A씨와 노량진경찰서 B 경사를 구속기소하고, 서초경찰서의 C 경장과 뇌물을 준 법조브로커 김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계장으로 있던 지난해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김씨를 조사한 뒤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고, 17회에 걸쳐 룸싸롱으로 김씨를 불러내 주대를 계산케 하거나 김씨 앞으로 외상을 다는 형태로 35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또 B 경사는 지난해 10월 사기 혐의로 고소된 김씨를 조사하면서 고소인과 합의를 주선하는 등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1300만원을 받고, 2000만원 상당의 외제 카페트 제공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하이닉스 주식불법거래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씨가 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해 여죄를 추궁하던 중 김씨가 검,경 직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지해 수사를 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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