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음란물 '도달'로 인정 가능"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음란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URL)만 전송했더라도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이광우 판사는 12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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