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톡으로 음란물 링크만 보내도 유죄"
[형사] "카톡으로 음란물 링크만 보내도 유죄"
  • 기사출고 2015.12.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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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음란물 '도달'로 인정 가능"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음란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URL)만 전송했더라도 음란물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이광우 판사는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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