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조브로커 무더기 적발'명의 대여' 변호사 · 법무사도 69명 기소
개인회생신청 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법조브로커와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변철영)는 11월 18일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기업형 브로커 등 법조브로커 77명,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 57명, 법무사 12명, 수임료를 대출해 준 대부업자 3명 등 변호사법 위반사범 149명을 적발, 31명을 구속 기소하고, 1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사람을 분류하면 법조브로커 76명, 변호사 57명, 법무사 12명 등이며, 법조브로커들이 수임한 총 수임액이 482억, 변호사와 법무사가 명의를 대여하고 받은 대가가 42억 8457만원에 이른다. 법무사는 독자적인 법률사무 대행이 불가하나 법조브로커들은 신청인들이 이를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법무사와도 불법제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브로커 A씨는 전문브로커 10여명 등 직원 50여명을 거느리며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수임료 대부업체, 개인회생 광고업체, 민원대행업체까지 직접 운영하면서 법조비리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는 2009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변호사 3명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 1만 997건, 수임료 166억원 상당을 취급했다. A는 서초동에 있는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
명의대여를 돈벌이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한 변호사도 있었다. B 변호사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법조브로커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개인회생사건 등 약 1661건, 수임료 22억원 상당을 취급하게 하고, 그 명의대여 대가로 4억 8000만원 상당을 취득했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사무실 운영비 등 마련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했으나, B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법조브로커를 유치하여 명의대여를 돈벌이 사업으로 이용했다.
또 2012년 12월부터 2015년 5월 개인회생 법조브로커와 제휴하여 법조브로커 40명에게 99억 5000만원을 대출한 대부업체 대표 1명, 법조브로커 29명에게 수임료 118억원을 대출한 대부업체 대표 1명이 변호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개인회생 수임료를 전문적으로 대출해준 대부업자를 변호사법 위반 공범으로 의율 ·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등록 변호사 수가 2만명을 넘어서는 등 변호사가 급증하여 법률시장 여건이 악화되자,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법조브로커에게 사실상 고용되거나, 대가를 받고 이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법조브로커는 요건 충족여부 및 면책가능성을 고려치 않고 무분별하게 사건을 수임하고, 대부업자는 고리로 수임료를 대부해주어 거액의 이자수익을 취득하고, 변호사는 명의대여한 대가로 불로소득을 얻어 결국 과다채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으로 자신들의 잇속만 챙겼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 사건이 2010년 4만 6972건에서 2014년 11만 70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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