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심 취소하고, 지리학 교수 청구 기각
한 대학 교수가 새벽 3시께 혈중알콜농도 0.228%의 만취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기사와 말다툼이 생겨 택시에서 내린 후 시동이 걸려있는 이 택시를 약 100m 운전한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다고 보아야 할까.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고, 지리학교수로서 공익에 기여한 점, 음주운전 거리나 단속 경위 등에 비춰 면허취소를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취소하고,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김능환 부장판사)는 9월2일 모 대학 지리학 교수인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04누25771)에서 서울경찰청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4년 7월 사건 당시 경찰관에 의해 측정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228%로 면허취소처분의 일반적 기준인 0.1%를 상당한 정도 초과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교통사고 등의 폐해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절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고, 지리학교수로서 공익에 기여한 점, 음주운전의 거리나 단속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반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4일 새벽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영업용 택시를 운전, 한달후인 8월5일 면허가 취소되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지리학 교수로서 전공분야의 연구활동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서울경찰청장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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