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부정한 거래 방지할 신의칙상 의무 위반"
증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이 증권사 직원을 가장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경우 이 사람에게 지점내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실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방치한 증권사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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