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행세하며 다른 고객 돈 편취…사무실 제공한 증권사도 40% 책임"
"증권사 직원 행세하며 다른 고객 돈 편취…사무실 제공한 증권사도 40% 책임"
  • 기사출고 2005.09.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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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부정한 거래 방지할 신의칙상 의무 위반"
증권사 직원이 아닌 사람이 증권사 직원을 가장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경우 이 사람에게 지점내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실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방치한 증권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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