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6명 불구속기소, 13명 약식기소
청소년 유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초기화면에 성인인증절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성인사이트 운영업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이승섭 부장검사)는 성인화상채팅 사이트 운영업자 등 19명을 인지해 그중 성인물 노출정도가 심하면서도 성인인증절차 등을 전혀 취하지 않은 곽모씨등 6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단순히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은 성인누드 사이트 운영자 임모씨 등 13명을 벌금 2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불구속기소된 허모씨는 2004년 10월22일부터 지난해 7월29일까지 성인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이용자의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인 유해문구, 유해로고, 전자적 표시를 누락한 혐의다.
또 이모씨는 올 2월부터 지난 6월28일까지 성인화상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초기화면에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인 전자적 표시를 누락하고, 유해문구 · 유해로고를 화면 하단에 표시하면서 젊은 여성의 사진과 함께 "가슴으로 감싸줄게, 번개팅, 색쉬공주" 등을 표시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인터넷 등에 판매 ·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 7월께 50건의 위반사이트에 대한 수사협조를 요청받아 이중 이미 폐쇄한 15개 사이트와 추적이 불가능한 14개 사이트를 제외한 21개 사이트의 운영자 19명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협조해 청소년유해매체 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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