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정당한 이유 있어야 면책"
국가로부터 월 2300만원을 지원받아 80여명의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조리사를 두지 않았다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만 하는 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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